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7-04 00:00:00
식품의 제조 유통 과정에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이물을 섭취하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물이 발생하거나 소비자 신고가 있는 경우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신고받은 이물 검출 등 불만 내용 작성 및 2년간 보관,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색품 등)은 6개월 보관(단,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 보관)
소비자의 이물 신고 접수 시 보고 의무
-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법정 공휴일은 제외)에 조사기관(관할기관)에 보고
*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① 3mm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②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③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④ 기생충 및 그 알 ⑤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⑥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등 나무류 ⑦ 돌, 모래 등 토사류 등
-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물 신고에 따른 영업자의 조치
- 관할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 이물 발견 경위 확인
- 원인 확인 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소비자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