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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적용 제품 수출 시 HACCP을 적용해야 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7-10 00:00:00
생산식품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HACCP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전량 수출용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4조제1-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생산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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