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4조제1항 -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생산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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