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HACCP 유효기한이 다른 경우 하나의 날짜로 통일할 수 있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7-24 00:00:00
HACCP 인증은 식품의 유형별로 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한이 유형별로 각각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3개 유형의 인증을 각각 다른 날짜에 받았다면 각각 3번의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편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업종에 두 개 이상의 유형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심사를 신청하는 유형 외에 인증 유효기간이 다른 유형을 앞당겨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앞당겨서 연장심사 신청한 유형들도 같은 유효기한으로 설정됩니다.
단,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