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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정기조사 부적합.. 그 이후 행정절차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8-01 00:00:00
HACCP 정기조사 평가시 60%() 미만은 인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지만 85%() 미만 60%() 이상은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조치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받은 관할 지방식약청은 HACCP 정기조사 평가를 불시에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다시 실시한 HACCP 정기조사 평가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HACCP 은 취소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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