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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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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HACCP 적용업소 판단 절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8-07 00:00:00
 
소규모 기준 해당 업소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종업원수는 생산실적보고서의 종업원수와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상실자 포함) 등을 확인하고, 매출액은 생산실적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소규모 HACCP 적용유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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