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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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정보 변경 시 품목제조보고서 변경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8-27 00:00:00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소비기한이 변경될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영양성분 정보는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영양성분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변경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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