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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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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된 냉동제품의 재냉동이 가능한 경우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12 00:00: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냉동이 가능하나,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합니다.
- 냉동수산물의 내장 등 비가식부위 및 혼입된 이물을 제거하거나, 선별, 절단, 소분 등을 하기 위해 해동하는 경우
-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경우
- 냉동식품을 분할하기 위해 해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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