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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 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25 00:00:00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항목명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에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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