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리세트 VS 식육간편조리세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0-09 00:00:00
간편조리세트와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것이지만 육함량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
간편조리세트 |
식육간편조리세트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해당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제품범위 |
육함량 60% 미만
(분쇄육 50% 미만) |
육함량 60% 이상
(분쇄육 50% 이상) |
다만,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제조업자 자신이 직접 절단한 식육 또는 직접 제조한 식육가공품을 주재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편조리세트와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려면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