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1)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2)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약외품제조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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