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이후에 정보표시면의 유통기한 문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소비기한을 추가 인쇄하여 나란히 병기하여 표시해도 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13 00:00:00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2024년 06월 30일까지
소비기한 2024년 06월 30일까지 |
사용불가 |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라면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삭제되었으므로 소비자 오인 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