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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품 추가시 HACCP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24 00:00:00
HACCP인증은 식품공전에 따른 유형으로 인증되고 있습니다.
기존 인증받은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신규제품은 제품설명서 추가, 제조공정도 검토, 신규 원부재료 및 제조공정도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 신규제품 및 공정에 대한 유효성 평가 등을 통하여 HACCP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제품 추가로 인해 CCP가 변경(추가, 삭제)되는 경우 인증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동일한 유형, 동일한 CCP, 동일한 한계기준에 해당하는 신규제품은 관리기준서 상에 품목만 추가 가능하고
2. 유형과 CCP(중요관리점)이 다른 신규제품은 인증원에 변경신청하여야 하며,
3. 유형과 CCP(중요관리점)은 동일하지만 한계기준이 다른 신규제품은 유효성평가를 실시하여 한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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