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정보iN

홈으로  > 자료실  > HACCP 정보iN

회수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1-29 00:00:00
회수라 함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등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자 회수의 경우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량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합니다.
회수계획량의 4/5이상 회수한 경우 : 행정처분 면제
회수계획량의 1/4이상~4/5미만 회수한 경우 : 행정처분 감면
 
하지만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등 정부 회수의 경우에는 회수실적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다음게시물 ▲ 식품첨가물이란?
▲ 공중낙하세균 검사방법은?
▲ 소독시 헹굼을 CCP로 설정
이전게시물 ▼ 제품설명서 작성 방법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