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1-29 00:00:00
회수’라 함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등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자 회수의 경우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량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합니다.
※ 회수계획량의 4/5이상 회수한 경우 : 행정처분 면제
회수계획량의 1/4이상~4/5미만 회수한 경우 : 행정처분 감면
하지만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등 정부 회수의 경우에는 회수실적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