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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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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조사·평가 차등관리 제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3-11 00:00:00
HACCP 적용업소는 연1회 이상 지방식약청에서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HACCP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의 평가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관리됩니다.
 
평가점수 차등관리등급 조치
95% 이상 우수 2년간 정기 조사·평가 면제
95% 미만 ~90% 이상 양호 1년간 정기 조사·평가 면제
90% 미만 ~85% 이상 보통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실시
85% 미만 ~70% 이상 보완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 회 이상 기술지원
(학교 집단급식소 납품업소의 경우 연 2 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 회 이상 기술지원 )
70% 미만 ~60% 이상 미흡 1 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 회 이상 기술지원
(학교 집단급식소 납품업소의 경우 연 2 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 회 이상 기술지원 )
60% 미만 인증취소 즉시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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