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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연장)평가 시 필수항목이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3-13 00:00:00
취득점수의 합계가 85% 이상일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지만, 8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필수항목이 0점인 경우에는 부적합, 감점인 경우에는 보완 판정을 하게 됩니다.
 
선행요건관리 평가에서 2개의 항목과 HACCP관리 평가에서 4개의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행요건관리 필수항목
34.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03)
39.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자재만을 구입하여야 한다. (02)
소규모 HACCP13, 14번 항목으로 일반HACCP과 동일하게 용수관리와 입고검사를 필수항목으로 평가
 
 
HACCP 관리
4-1. CCP결정도(Decision Tree)에 따라 CCP가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0~10)
4-3. 한계기준의 관리항목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설정된 한계기준은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에 충분한가?(0~10)
5-2. 모니터링 담당자는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지정위치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0~10)
5-6. 개선조치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적절히 기록유지하고 있는가?(0~10)
소규모 HACCP1,2,4,6번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적용
 
참고자료(인증(연장)평가 시 필수항목 감점의 평가결과는?)
https://edu.fmhaccp.com:456/_rb/_view.html?Ncode=h1&number=362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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