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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제품에 대해 재소분 가능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12 00:00:00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큰 단위로 포장하여 제조한 제품을 필요에 따라 작게 나누어 포장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소분업자가 소분·포장한 제품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제조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볼 수 없어, 식품소분업자가 소분한 제품을 재차 소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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