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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인증취소 제도(One-strike Out)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21 00:00:00
즉시 인증 취소제도는 HACCP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가 시행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HACCP 인증 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1개 이상 위반 시 또는 정기 조사·평가 점수 60점 미만일때 시행됩니다.
 
<주요 위생 안전 조항 5>
 
위반사항
-·부재료 검수 미흡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 세척/소독 미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중요관리점 공정관리 미흡(가열제품에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 살균소독 미흡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재료ㆍ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위해요소분석 미실시(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한함)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기 조사·평가 점수 60점 미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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