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원·부재료 검수 미흡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
-작업장 세척/소독 미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
-중요관리점 공정관리 미흡(가열제품에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하수 살균소독 미흡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재료ㆍ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위해요소분석 미실시(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한함)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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