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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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성 재질은 방수재질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6-10 00:00:00
 
<선행요건관리 평가항목>
4.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 ,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0~3)
 
내수성은 물에 견디는 성질을 의미하며, 물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수는 물 자체가 흡수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하며 방수 마감재는 수분흡수율 0%로 수분 흡수가 없는 마감재입니다.
 
내수성, 방수 기능을 가진 마감재는 내수성을 만족하는 마감재이며, 시험성적서를 통해 재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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