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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발견시 소비자와 영업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 보고를 해야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7-03 00:00:00
이물의 종류를 육안으로 확정 짓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가 주장하는 이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기한 내에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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