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조사·평가 결과 대응절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8-12 00:00:00
식품위생법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인증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 HACCP 준수 여부와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를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부적합내용)을 영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1) 조사·평가 결과 ‘적합’일 경우 영업자는 개선요구사항(부적합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한 후 HACCP시스템 반영 및 운영하면 됩니다.
2)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일 경우 영업자는 개선요구내용(부적합내용)을 검토 하고 개선조치 실시한 후 행정처분(시정명령) 받은날(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결과(“개선조치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