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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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검사 주기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8-20 00:00:00
식품 취급 종사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에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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