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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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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연장심사 유예적용 가능유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8-25 00:00:0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제43항과 4항에 따라 HACCP 의무 적용 대상업소만 가능하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소규모 HACCP 인증을 획득한 업소가 연장심사를 일반 HACCP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식약처가 인정하면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해당연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신규유형과 전체유형은 해당연도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에 유예신청하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식약처가 인정하면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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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과 축산물 HACCP 교육의 상호 인증 여부
▲ 제품설명서의 완제품 법적규격에 식품공전 상의 일반규격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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