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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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축산물 HACCP 교육의 상호 인증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9-11 00:00:0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조제5항에 따라 식품HACCP과 축산물HACCP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이 상이하므로 식품과 축산물 HACCP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 . 영업자 교육 훈련: 2시간
. HACCP 팀장 교육 훈련: 16시간
. 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교육 훈련: 4시간
축산물 . 영업자 : 4시간 이상
. 종업원 :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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