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축산물 HACCP 교육의 상호 인증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9-11 00:00:0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조제5항에 따라 식품HACCP과 축산물HACCP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이 상이하므로 식품과 축산물 HACCP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 |
가. 영업자 교육 훈련: 2시간
나. HACCP 팀장 교육 훈련: 16시간
다. 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교육 훈련: 4시간 |
축산물 |
가. 영업자 : 4시간 이상
나. 종업원 : 24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