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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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3월 교육 연기 및 식품 신규 HACCP교육 이수 조건·조정 공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2-25 00:00:00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감염병 대응체계 심각”) 2~3월 실시예정인 교육을 부득이 4월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4월이후 교육일정은 확정 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또한 2~3월까지 신규교유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이수 조건이 조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조정)`20년 6월 30일까지 신규교육훈련 이수  



2~3월 중 교육훈련 일정

HACCP 의무교육

식품 특화 교육훈련

[영업자과정]

226(), 강릉교육장

 

[정기과정]

226(), 강릉교육장

311(), 용인교육장

325(), 용인교육장

324(), 창원(동진생명연구원)

 

[팀장과정]

227() ~ 28(), 강릉교육장

312() ~ 13(), 용인교육장

326() ~ 27(), 용인교육장

[HACCP 자체평가 완벽 길라잡이]

310(), 용인교육장

318(), 용인교육장

324(), 용인교육장

 

[식품위생법 이해]

317(), 용인교육장

 

[식품 이물 관리 과정]

319(), 용인교육장

 

[식품·축산물 표시기준 실무]

320(), 용인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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