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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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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 - 식육가공업 등 매출 규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1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생산)를 대상으로 조속히 해썹 인증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인증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 영업정지 7(2) 15(3) 1개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의 인증을 돕기 위해 전화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증완료 후에는 신청순서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1단계) ’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2단계) ’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3단계) ’16년 매출액 1억 이상(4단계) 1단계 ~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6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었으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년 기준)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1단계) ’20년 매출액 20억 이상(2단계) ’20 연매출 5억 이상(3단계) ’20 연매출 1억 이상(4단계) 1단계 ~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에프엠코리아는 20년간 2,500여개소의 HACCP컨설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현장경험으로 작업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단기간에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ACCP컨설팅 문의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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