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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 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24곳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0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5,650곳을 대상으로 104일부터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 위생모 미착용(4) 시설기준 위반(3)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 입니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 (부적합 내용) 대장균 기준위반 1,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1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가을 나들이 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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