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제조‧판매업체 총 1,980곳 점검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07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습니다.
□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입니다.
ㅇ 또한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 검사 중인 27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국내) 홍갓 :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당근(2), 고추, 양파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고춧가루 : 오크라톡신 A 기준 초과
-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습니다.
- 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주요항목)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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