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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조사 보고서 공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21 00:00:00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를 조사한국내외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제 현황을 공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 지연, 부적합 등의 사례를 줄이고 정부와 산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 등 수출입 현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및 주요국 10개국을 조사 대상 국가*(이하 조사 국가)로 선정하였다.
*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호주·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총 11
**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에 대한 면역체계 작용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며,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신체부위별로 피부(두드러기 등), 위장관(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등) 및 전신적(심혈관, 아나필락시스 등)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국가별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 표시 대상, 표시 방법, 혼입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사 국가에서 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해당 언어로도 제공한다.
 
알레르기 표시는 국가별로 의무 표시 물질 종류, 표시 대상, 표시 방법, 표시면제 사항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수출업체는 수출국가의 제도를 숙지하고 대비하여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조사 국가 11개 중 중국을 제외한 10개국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의무 표시 대상과 자율 표시 대상 물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 종류는 모든 조사 국가에서 땅콩·우유·달걀 등을 공통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복숭아·셀러리 등은 특정 국가에서만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참깨는 최근 미국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추가되었다.
아울러 표시 대상 중에는 갑각류, 견과류, 어류 등 분류명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 이들에 대한 표시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써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하여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캐나다·유럽연합·영국일본·대만 등은 자율 표시가 가능하다.
* 영국은 자율 표시가 소비자에 대한 실제적인 위해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위해평가 실시 후 사용하도록 함
 
출처: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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