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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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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2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현지 제품 생산 상황을 고려해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926일 개정 고시했습니다.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이번 개정은 현지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일정기간 수입 중단 이후 수입을 재개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 연장(23) 등입니다.
 
그간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2년마다(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매 2년 이내) 1회 이상 위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 현지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 현재 5개 기관이 지정
 
앞으로 특정 시기에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곡류가공품, 채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농산물 원료의 작황에 따라 품목 생산 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평가 주기 내 점검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위생평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해외제조업소가 위생평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에 수입실적이 없으면 재수입 시점부터 2개월 이내 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재수입 시점부터 4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이전의 위생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총점의 95% 이상)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위생평가 주기를 연장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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