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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4-2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29일부터 5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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