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과학적 근거는 CODEX 가이드라인 준수
-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병기
-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 마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첨부파일 :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보도참고자료(식품산업정책관, 3.18).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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