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슈머 식품 오인 방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11 00:00:0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과 관련이 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한 펀슈머(Funsumer) 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나,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이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등이 아닌 물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2021년 8월 24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