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한 안내서 마련‧배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02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23.1.1.)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이하 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ㅇ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 설정 가능
□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햄류 등 다소비 식품(13개 유형), 과자류 등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10개 유형), 영유아용 이유식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4개 유형), 빵류 등 권장유통기한 대상 식품(23개 유형)
-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생식, 건면 등 평균 소비기한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식품은 제외(순차적으로 공개)
□ 소비기한 안내서 주요내용은 ①소비기한 참고값(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②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③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④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