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01 00:00:00
1. 개정이유
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은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문구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
1)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2)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1) 인쇄·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
2)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추가 등 스티커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포장재 계속 사용으로 업계 부담 완화
 
3. 의견 제출
2023127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제2022-510호).hwpx
목록
다음게시물 ▲ 우수수입업소 적용대상을 축산물가공품까지 확대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두부, 육류, 배추김치, 베이컨류 등도 영양성분 표시해야
▲ 식약처 소관 행정처분ㆍ과태료 가중처분 지침 마련
이전게시물 ▼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한 안내서 마련‧배포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