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2-10 00:00:00
1. 개정이유
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은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문구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
1)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2)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1) 인쇄·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
2)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추가 등 스티커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포장재 계속 사용으로 업계 부담 완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부칙<제2023-9호, 2023.2.8.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3-9호,+2023.2.8.).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