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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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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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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8-24 00:00:00
주요내용
. 식품 등의 표시방법 명확화
ㅇ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각각의 글자가 겹쳐지지 않으며 도안·사진 등으로 글자가 가려지지 않도록 표시하도록 함
 
. 당알코올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방법 개선
ㅇ 소비자가 당알코올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당알코올 함유 식품의 과량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개선
 
. 부당 광고 등 즉시 중지 대상 확대
ㅇ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광고 시 준수사항 개정
 
. 소비기한을 초과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명확화
ㅇ 품목제조보고 외에도 품목제조신고 및 수입신고한 소비기한을 초과하여 표시 또는 광고 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의견제출
2023104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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