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한 도축장(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에 위치한 도축장 제외)은 도축검사원 채용·배치 예외 인정하는 작업장으로 명확히 정함.
나.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주문을 받고 포장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판매하려는 포장 축산물(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각각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를 제외하도록 함.
다.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게재되는 내용별로 게재기간을 명확하게 정함.
라. 축산물의 가공·포장·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물(異物)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 이물발견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정함.
□ 의견제출 : 2019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식약처+공고+제2019-05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