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식품유형 및 대표 품목의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20 00:00: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12]에서는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식품공전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Ⅱ. 1. 9. 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1개월(1차위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규정의 품목이라 함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품목을 의미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여러 제품 간에 동일한 식품유형 및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하나의 제품을 선택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검사주기 내에 자가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