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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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바닥청소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16 00:00:00
식품 제조 및 제조용 설비 세척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에 직접 닿지 않는 현장 바닥 청소용으로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선행요건관리
34.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03)
 
바닥 청소 중 물이 튀어 제조 가공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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