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건강진단 주기와 위반시 과태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08 00:0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구분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1차 |
2차 |
3차 이상 |
영업자 |
20 |
40 |
60 |
종업원 |
10 |
20 |
30 |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