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시 제조공정도 작성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30 00:00:00
자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상대방 업체에 위탁을 의뢰할 때 자사 제조공정과 타사의 제조공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한 제품에 대한 제조공정도를 추가 작성해야 합니다.
◎ 위탁하는 제품에 대한 자사 및 상대방 제조공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조공정도를 통해 안전성이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ACCP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 위・수탁업체 전부 HACCP업체이어야 하며, 위・수탁업체 식품(유형)이 동일하거나, 식품(유형)이 상이한
경우 제조공정 및 CCP가 동일해야 합니다. 위・수탁업체가 식품(유
형)이 동일한 경우 제조공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완제품 기준
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해요소 및 제어방법을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