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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 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범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06 00:00:00
종업원 위생교육 대상으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범위는 해당 영업장과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이 대상이 될 것이므로 임직원과 파견직, 도급직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을 뜻합니다.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의 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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