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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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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운영시 냉장·냉동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0-18 00:00:00
식품첨가물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또는 의약외품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인 경우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 같은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1)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2) 약사법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약외품제조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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