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같은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
-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환급신청절차
1. 교육접수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 후 환급받을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메일(fmhaccp@hanmail.net) 또는 팩스(031-281-3956)로 발송 * 작성 전 환급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훈련위탁계약서 다운 ※ 교육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교육비 입금
아래 계좌번호로 교육 3일전까지 입금해주세요. -기업은행 031-711-7009 주식회사 에프엠코리아스 * 반드시 입금시 법인명 기재 * 교육종료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사전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전화(031-282-7009)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3. HRD-net 회원가입 및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어플 설치
①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②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로그인 > My 서비스 > 회원정보관리 > 회원정보변경(실명인증)) ③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고용노동부 HRD-net" 설치 or 아이폰 "HRD-net 스마트폰 전용앱" 설치 ④ 교육당일에 강의장에 부착된 QR코드 인식(반경 1km내에서만 출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