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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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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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훈련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같은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
  • -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 체납시 환급불가

환급신청절차

  • 1. 교육접수
  •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 후 환급받을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메일(fmhaccp@hanmail.net) 또는 팩스(031-281-3956)로 발송

      * 작성 전 환급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육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필수
  • 2. 교육비 입금
  • 아래 계좌번호로 교육 3일전까지 입금해주세요.
    -기업은행 031-711-7009 주식회사 에프엠코리아스
      * 반드시 입금시 법인명 기재   * 교육종료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사전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전화(031-282-7009)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3.HRD-net 회원가입 및 사업장 계좌 등록
  • ◯ 훈련생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로그인 > My 서비스 > 회원정보관리 > 회원정보변경(실명인증))

    ◯ 기업(사업장)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 상단의 ‘직업훈련’ 클릭 > 나의정보 > 훈련과정 > 사업주훈련 > 사업장 계좌 등록
  • 4.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어플 설치
  •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고용노동부 HRD-net" 설치 or 아이폰 "HRD-net 스마트폰 전용앱" 설치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교육당일 강의장에 부착된 QR코드 인식(반경 1km내에서만 출석가능)
  • 5. 세금계산서 발행
  • 교육종료일에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담당자 메일로 발행됩니다.

환급체계도

사업주는 훈련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 / 훈련기관은 사업자에게 훈련비를 지급/ 훈련기관은 근로자에게 훈련실시와 수료증을 발급/ 훈련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실시를 신고하고 수료자를 보고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훈련기관에게 훈련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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