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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 [시행규칙] ❷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 간 변경신고 규정 마련 [시행령] [시행규칙] ❸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합리적 개선 [시행규칙] ❹ 소비기한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 표시 제도적 지원 [시행규칙] ❺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하위 규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인허가 서류 | ▲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국문 | ▲ 기존 + 영문 추가 |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인허가 절차 | ▲ 폐업신고 + 신규 영업신고 | ▲ 변경신고 |
| 수수료 | ▲수수료 28,000원 | ▲ 수수료 9,300원 |
| 현재 | ① 대·중분류 중심 주기 설정 - 3개월마다 검사 : 93종 과자, 추잉껌, 떡류 등 - 1개월마다 검사 : 88종 빙과, 대두유 등 |
→ | 개선 | ① 식품유형별 주기 세분화 및 완화 - 3→6개월 주기 완화 : 21종 추잉껌, 설탕, 침출차 등 - 1→3개월 주기 완화 : 8종 마가린, 희석초산 등 |
| 적용 대상 | 주요 개선내용 |
| 식품제조·가공업 | •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차단에 이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한 경우 -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위반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품목류 제조정지)을 1/2 범위 경감 |
| 기타 식품 판매업 |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로서,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영업정지 처분(7일)을 시정명령으로 처분 |
| 자유업 (편의점 등) |
• 소비기한 경과 식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 중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과태료(30만 원)를 경고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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